지자체들 관광산업 육성·경쟁력 강화 기대 특허건수 올해 42건… 전년比 82.6% 증가

대전 서구의 `갑천누리길`, 충남도 `솔바람길`, 충북 괴산 `충청도양반길`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자체가 둘레길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20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지드락길` 등 42건으로 전년도 출원건수를 82.6%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제주 올레길`의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원된 `둘레길`관련 지자체 상표는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여수시의 금오도 비탈진 해안절벽에 설치된 `금오도 비렁길`과 갈매기를 보며 걷는 부산시의 `갈맷길`이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곳으로는 괴산군의 `양반길`, 김해시의 `허왕후 신행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표는 지역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관리할 경우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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