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年 3545만원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2014년도 의정비'를 1인당 연 354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대덕구의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3510만 원보다 1%(35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2014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인 3641만 원을 기준으로 주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높다(49.1%), △적정하다(43.9%) △낮다(7%)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3545만 원으로 결정, 이번 금액은 12월까지 대덕구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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