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조달청 프로그램위탁관리자 등 7명 기소

조달청 입찰심사 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자가 건설업체 임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수시로 심사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공사낙찰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대전지검 특수부(이정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고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된 입찰서류 파일을 교체,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배임수재 등)로 조달청 프로그램 위탁관리자 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14건(낙찰금액 7467억원)의 입찰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건설업체의 입찰서류 파일을 교체해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공모해 조달청 입찰심사업무를 방해한 3개 건설업체 임직원 6명도 적발됐으며 이중 2개 업체 4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차 심사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서씨가 개찰 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가동, 자신에게 청탁을 해온 업체들의 심사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탈락이 예상되는 업체의 입찰서류 파일을 수정된 파일로 교체해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작이 이뤄진 14건의 조달청 발주 공사 가운데 4건이 해당업체에 낙찰된 것을 확인했다.

호남 소재 D건설은 3건의 입찰서류 파일 교체 대가로 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뒤 3건의 공사를 모두 수주했다. 또한 서울 소재 D건설은 13건의 입찰서류 파일을 교체한 대가로 3000만원을 주고 공사 1건을 수주했다. 이들 업체 외에 L건설도 심사 프로그램 조작에 가담했으나 수주에는 실패했으며 서씨에게 돈도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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