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판단 어려워… 논란 지속될듯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A(65)씨가 운전하던 체어맨 차량이 굉음과 함께 주차돼 있던 차량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마주보고 있던 한 주택 외관 아래 세워져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 인근 주민들의 발 빠른 신고와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지막 충돌의 충격으로 해당 주택의 벽이 부숴지고 내부에 있던 도스가스 배관까지 깨져 가스가 새어나오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출동해 사고경위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운전자인 A씨는 "주차중에 갑자기 차량이 튕겨져 나갔다"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고의 목격자 B(44)씨는 "급발진 사고에서 발견된다는 처음 출발지점의 스키드 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급발진에 대한 논란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현재 기술로는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뒤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52건의 급발진 의심 소비자 상담건수가 집계됐으며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164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해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길이 거의 없다는 것.

한 교통사고 조사 관련 경찰관계자는 "주변의 CCTV나 진술조사 등의 사고 정황을 가지고는 급발진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