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쯤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김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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