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표시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감축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각종 제품을 구입할 때 저탄소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가정경제와 지구환경보전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성적표시제도'는 저탄소제품의 판로 촉진을 위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소비생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의미는 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로 산정하여 각각의 제품에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10)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CO10를 형상화한 인증도안(로고)으로 탄소발자국을 나타내어 로고를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에 도입하였다.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 전체적인 운영기관은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다. 인증절차는 현장심사와 병행하며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저탄소상품에 대한 지원으로는 친환경상품으로 포함시켜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환경부가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Carbon Point)제와 연계하여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탄소상품의 사용을 확산시켜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탄소성적표지는 9월 말 현재 138개 기업의 1170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탄소성적표지의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151개 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결과 매년 58만 7000여 톤의 온실가스(CO10)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901만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양과 같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이나 직접 대화를 해보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관심이 있으나 구매를 할 때 이러한 탄소발자국표지가 있는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형태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우선적으로 탄소성적표지제의 로고인 탄소발자국이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구입하는 녹색구매를 하여야겠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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