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이란 제품의 자원·에너지 사용, 환경오염 배출 그리고 인체·생태계 유해영향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에 표시,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장을 통한 친환경 제품의 인센티브 정책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는 것이 환경라벨링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라벨링 제도는 OECD, UNEP, ISO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단일 환경성 정보 표시부터 네거티브 환경성 정보 표시까지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강제성 여부, 운영주체, 기준 검토구조, 적용범위, 평가기준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환경라벨링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ISO 분류의 제1유형 환경라벨링은 1978년 독일 연방환경청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 48개 국가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SO에서는 이러한 토대로 제1유형 환경라벨링에 대한 국제표준을 지난 1997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환경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제품과정을 포함한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하여 친환경제품을 인증한 환경라벨링인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150개 이상의 대상제품군 1만 46개 제품이 '환경마크'를 인증받고 있으며 대상제품으로는 사무용품류, 건설자재 설비류, 개인 및 가정용 제품류, 가정기기 및 가구류, 교통문화 제품류, 산업용 제품, 서비스 제품 및 기타 상품 등이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경제성과 상품성만을 보고 흥정하고, 끼워서 파는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절감과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생태계 파괴 및 유해성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주고 있는 이때에 이와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어 불안요소를 줄여 주고 있는 인증된 '환경마크'가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녹색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중요한 지금이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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