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署, 불구속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접촉사고가 난 택시에 타고 있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버지가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자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는 등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대전 동구 노상에서 접촉사고가 난 택시의 승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탑승했었다고 속여 병원에 7일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5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자는 지난 2월 아들 김씨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을 아버지 김모(72)씨가 운전 중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80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 씨는 사고 이후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브로커를 통해 마치 자기가 사고 택시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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