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6개 종목 전수조교조차 없어 후계자 양성책 미흡… 다각적 지원 절실

<속보>=충남도내 무형문화재 중 일부가 맥이 끊길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11년 본보<11월 29일자 1면 보도>가 기능 보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지만 2년이 되도록 도나 문화재청 모두 개선은 물론 법률적인 보완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보유자가 사망한 천안 단청장에 대해 무형문화재 지정해제를 예고했다. 단청장 보유자는 지난 2001년 6월 30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조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해 사실상 천안 단청장의 맥이 끊겼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통의 맥이 끊길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88호인 서천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와 조교 모두 사망해 7년째 종목만 방치돼 있어 지정해제예고가 시간문제이며 도내에 조교 없이 기능보유자만 남아 있는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공주 목소장`, `보령 남포벼루제작`, `아산 연엽주`, `아산 옹기장`, `아산 대장장`, `계룡 강독사` 등 16종목에 달한다.

기능보유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 전통문화의 단절이 예상된다. 사정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도 비슷하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승보유자 없이 조교만 남아있는 문화재는 14개 분야로 널리 알려진 제1호 종묘제례악, 제 15호 북청 사자놀음을 비롯한 제 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제 26호 영산줄다리기, 제 33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제 41호 가사, 제 61호 은율탈춤, 제 70호 양주소놀이굿, 제 87호 명주짜기, 제 92호 태평무, 제 95호 제주민요, 제 97호 살풀이춤, 제 98호 경기도도당굿, 제 99호 소반장 등으로 인간문화재 장기공백상태가 발생해 전통문화 계승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전수교육조교 없이 보유자만 남아 있는 무형문화재도 25개 분야에 이르는데 제 4호 갓일, 제 20호 대금정악, 제 31호 낙죽장 등이다.

전통문화 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젊은층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이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보유자는 물론 전수조교,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1인당 월 90만 원, 조교에게는 50만 원의 전승지원금과 무형문화재 시연에 따른 공개행사 시연비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며 "전승지원금을 상향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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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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