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 공전사태가 지속되면서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보육예산편성에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올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국비 1132억 5410만 원과 도비 및 시·군비 등 지방비 930억 2053만여 원 등 총 2062억 7463만여 원의 보육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당초 충북도의 올해 총 보육예산 1780억 2365만 원에서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방침에 따라 282억 5099만 여원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의 경우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변경될 수 있고 9월이 모든 지자체의 예산 편성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현재 5대5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국비와 지방비 보육예산비율을 7대 3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과 4월, 7월 등 3차례나 여야간 의견차로 국회처리가 무산되자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9월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가내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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