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박모(1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A보도방을 운영하며 대전 월평동과 둔산동 일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시간당 2만5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인 이모(15·여)양 등 5명을 모집해 알선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백모(35)씨는 노래연습장 주인으로 박씨로부터 도우미를 소개받아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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