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613억 급감속 정부 인하방안 가닥

<속보>=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이 가닥을 잡으면서 가뜩이나 취득세수 감소 폭이 큰 대전시의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가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3%로 각각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큰 세목으로 대전시의 올 해 예산 가운데 취득세 반영액은 309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9%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이하는 2%, 12억 원 초과는 3%'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가정해 산출한 시 재정 감소액은 매년 2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여기에 시는 올 상반기 취득세 징수액 감소 폭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지난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취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자체들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 650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779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무려 29.1%(613억 원)가 줄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22.3%(901억 원) 와 10.3%(248억 원) 줄었다. 이는 취득세수가 늘어난 전남 (21.1%. 459억 원), 제주 (17.5%.236억 원), 대구 (10.3%. 323억 원)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취득세가 지니는 지방세수 기여도 및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수 보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보전 방안은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국세가 4000억 원씩 지자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 22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당시 2조 3300억 원, 작년 9.10 대책 당시 8700억 원, 올해 상반기 감면기간 연장 당시 1조 1000억 원을 지자체들에 전액 보전키로 했었다. 백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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