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자 대량 중국 밀반출행위 성행 충남도 국회에 방지법 개정안 발의 요청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건의 내용으로는 △인삼 종자 생산·판매는 인삼 종자 보호·관리·육성 차원에서 외국인에 판매를 제한 △해외 발출 시에는 관계 법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인삼산업법에 포함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요청했다.
또 인삼 종자를 승인 받지 않고 국외 반출 시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정적 종자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12개 인삼농협에서 종자를 우선 수매한 뒤, 농가에 수매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도는 현재 인삼 종자가 연간 60-90t 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종자 거래 가격이 과거 6㎏에 20만원선이었으나 불법 유출 사건이 벌어진 올해에 들어서는 6㎏당 35만-4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고려 인삼 종자가 해외로 대량 유출될 경우 가격 상승과 위상 추락 등 유·무형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는 이번 건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관계자 교육, 자정 결의, 홍보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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