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자 대량 중국 밀반출행위 성행 충남도 국회에 방지법 개정안 발의 요청

충남도가 '인삼 종자 해외 불법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고려 인삼 종자를 대량으로 중국으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 반출로 인한 종자가격 상승 및 인삼재배농가 부담 가중, 중국에서 재배 후 역수입돼 국내삼과 혼합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건의 내용으로는 △인삼 종자 생산·판매는 인삼 종자 보호·관리·육성 차원에서 외국인에 판매를 제한 △해외 발출 시에는 관계 법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인삼산업법에 포함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요청했다.

또 인삼 종자를 승인 받지 않고 국외 반출 시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정적 종자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12개 인삼농협에서 종자를 우선 수매한 뒤, 농가에 수매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도는 현재 인삼 종자가 연간 60-90t 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종자 거래 가격이 과거 6㎏에 20만원선이었으나 불법 유출 사건이 벌어진 올해에 들어서는 6㎏당 35만-4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고려 인삼 종자가 해외로 대량 유출될 경우 가격 상승과 위상 추락 등 유·무형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는 이번 건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관계자 교육, 자정 결의, 홍보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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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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