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거나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과 효성그룹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누락시켰다.

LG는 지난해 4월 1일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앞두고 소속회사였던 (주)성철사, (주)기원, (주)원우정밀, (주)일우정밀, (주)스타리온, (주)하나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효성은 공덕개발(주)의 자료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효성의 경우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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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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