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명 상해 연구원에 집유 선고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7·연구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9시 55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를 운전,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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