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들 범죄행각이 빈발하고 있다. 추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2차, 3차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채웠다고 부착자들의 범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한사람 한사람 따라다니며 감시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한 사람을 당적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다.

전자발찌 부착자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17일 아침 태안군 근흥면 한 마을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은 40대 범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단적인 사례다. 범행을 실행하는 데 전자발찌는 아무런 제재장치가 되지 못했고 심지어 1차 성폭행 기도가 불발에 그치자 불과 1시간만에 같은 방식으로 2차 범행을 시도했을 정도다. 또 그 이틀전 아산에선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자가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20대 여성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분명한 건 전자발찌가 범죄예방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으로 발 족쇄를 채우는 일은 가능해도 끝내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심한 사람 심리까지는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동종 범죄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맞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와 비교해 범죄억제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통계수치가 안도감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데도 인명을 해하고 성폭행 범행대상을 버젓이 물색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범답안 같지만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밖엔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이 때 걸림돌로 제기되는 게 인력문제인데, 총론적으론 옳은 지적이다. 전자발찌를 찬 부착자들 숫자를 감당할 정도의 감시·관리인력 수급을 맞춰줄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 사실에 대해 제3자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은폐 의식과 추가범죄와의 상관관계도 따져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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