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서 조사한 최악의 아르바이트 1위는 `폭염 속 인형탈 알바`였다. 다음으로 `유흥가 한 가운데 위치한 편의점 알바`, `장마 시즌 택배 상하차 알바` 등의 순이었다. 그런가 하면 `하는 일 없이 급여만 축내는 사람`으로 속칭 `월급루팡`(월급과 도둑 루팡 합성)이란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알바루팡족` 알바생 1위는 `툭하면 아프다고 안 와서 내가 메워야 하는 알바생`이었다. 불필요한 결근으로 남의 일복만 넘치게 만드는 사람의 급여가 가장 아깝다는 것이다. 이어 `쉬운 일만 골라하는 알바생`,`사장님만 안보이면 스마트 폰 보며 노는 알바생`, `밥 먹듯이 무단 지각하는 알바생`, `손이 느려서 같은 일도 오래 걸리는 알바생`을 꼽았다.

사업주들은 노동의 잉여가치를 훔치기 위해 정규직 대신 알바를 고용한다. 값 싼 노동임금으로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서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저가의 아동 노동은 성행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던 70년 평화시장에서는 아동 재단사들이 장시간 노동 혹사를 당했다. 가난으로 진학을 못한 아동 알바 들이다. 알바는 공사장 알바에서 택배·편의점·식당 알바 등 무수히 분화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손쉽게 알바를 구할 수 있고, 임금을 되도록 싸게 지급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동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최저임금(시급 4860원)이 생겼다.

그러나 알바들의 노동실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노동부가 조사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86%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도 부지기수였다. 이들을 도와야 할 노동기관마저 도움의 손길을 놓고 있다. 노동부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알바생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쉽게 신고하도록 고교 등에 알바신고센터(1644-3119)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적은 기대 이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11년 천안과 아산의 고교 1곳씩 총 2개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2년 동안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센터가 있는 줄 조차 이 학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모른다고 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당진과 예산 등 다른 시·군에는 센터조차 설치되지도 않았다.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나 인권침해에 알바들은 무방비다. 알바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찬선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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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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