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시보호소 전 시·군 확대 설치

[청주]충북도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전 시·군에 마련, 경찰 및 병원과 함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는 청주지역 1366여성전화 상담소 1곳만 마련돼 있어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또한 도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설치기준에 따라 긴급피난처 설치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운영주체의 부재,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설치되지 못해왔다.

이번에 마련되는 임시보호소는 지자체, 경찰서, 병원 간 협약을 통해 피해자 발생 시 긴급 이송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치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현장 조치 및 피해자 후송 역할을, 병원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의료원의 원스톱지원센터, 단양군은 자원봉사센터, 제천시와 진천군은 이미 설치돼있는 보호시설인 제천 엘림의집과 진천 드보라의집을 임시보호소로 활용하고, 옥천군은 성모병원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군은 8월까지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행준 충북도 권익증진팀장은 "향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확충과 폭력발생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민·관·학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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