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지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51)4707.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지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51)4707.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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