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대전 동구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지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51)4707.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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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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