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구강 건강과 관련된 변화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원인으로 칼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뱃속의 아기는 뼈와 치아를 만기 위해 많은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하는데 충분한 양의 칼슘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엄마의 몸에서 칼슘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임신 및 출산 후 치아가 약해져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다.

실제로 임신 중의 치주염이 조산과 저체중 출산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비롯, 산모가 충치가 많은 경우 아이도 충치가 많다는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므로 임신 중에 구강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심하지 않다고 그냥 버티기보다는 치과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입견으로 인해 임산부 혹은 보호자가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받을지의 문제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의사와 함께 임산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이나 마취주사 등의 약물은 대개 임신 중에 사용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들이다.

물론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치과 의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의사가 처방이나 약물을 사용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임신중독증과 같이 고위험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 하에 치과 진료를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는 임신 1기(임신 후-3개월)를 지나게 되면, 임신 2기부터는 통상의 잇몸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간단한 발치 등 보통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다. 임신 3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말기가 아니라면 통상의 치과진료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임산부의 배가 많이 부르게 되면 치과 의자가 뒤로 젖혀질 때 몸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불편하게 될 수 있으며 혈관이 눌려 자세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 중 치과에 방문 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방사선 사진 촬영이다. 치과 진단 시에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방사선 사진을 찍지 않으면 진단이 불확실 하거나 놓치는 병소도 많다. 그러나 태아에게 미칠 영향이 두려워 촬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방사선 보호 납복을 입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태아에게 흡수되는 방사선의 양은 아주 적은 양이다. 이는 일상생활 시에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하루치 양의 1/800-1/1000 정도로 입안 전체를 촬영하는 18매 촬영 시에 노출되는 선량은 0.0008cGy 로 태아에게 허용 가능한 양의 10만 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임산부 진료 시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으로 진료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권하는 대로 진료를 받아도 무리가 없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