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형마트에서는 리터당 같은 용량임에도 가격은 1400원에서 2300원까지 제품에 따라 가격표시가 다양하다. 유통과정에서 판매전략일 수 있으나 가격대비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선택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8일부터 우유업계마다 리터당 우유가격을 2300원에서 2550원으로 250원(10.9%)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여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 표명으로 가격 인상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유업계가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원유가격연동제가 2013년 8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원유(原乳)가격은 리터당 106원씩 오른 뒤라 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은 예상된다.

원유가격연동제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의 인상과 인하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정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원유가격 발표 이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발 빠르게 생산비와 유통비를 소비자판매가로 합산하여 우윳값 인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원유가격 인상에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져 가격 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연관상품인 가공유 및 가공식품, 타 제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원유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매년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가격의 24%를 제조업체가 34%는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가격이 250원 인상되면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되어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제조업체·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원윳값 인상은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 시위를 통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질지 모르나 낙농가,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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