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땐 심의… 국토부 내년 2월 시행

광역시·도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 등 전국 85개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개발사업 등을 할 때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광역시·도와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경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규모 SOC나 개발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신 경관심의를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해 경관심의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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