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법 개정안 공포

정부 차원에서 피해예방장치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예방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처럼 자동차 보험 진료비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피해예방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더해 피해예방 사업까지 병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교육과 홍보, 긴급구난장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의 개발·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진료비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건강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를 하는 권한을 보험회사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피해예방사업안,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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