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피해예방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더해 피해예방 사업까지 병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교육과 홍보, 긴급구난장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의 개발·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진료비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건강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를 하는 권한을 보험회사 외에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피해예방사업안,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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