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화재피해 가구 지원 대상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로 한정,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8월 9일 조례가 공포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1-200%까지의 가구가 화재피해를 당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지원금 전액, 즉 4인 가족기준 약 104만 원을 1차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화재 피해 규모는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 따라 화재로 인해 주 가옥이 절반(50%) 이상 소실됐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앞으로 가옥 등 거주시설에 화재 피해를 당한 가구는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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