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형성 주차장 부족 제한속도 30㎞ 거의 안지켜

대전경찰이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불법 주정차 등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5월 스쿨존 집중단속을 벌여 속도위반 3300건, 신호위반 541건, 주정차 109건, 기타위반 5650건 등 총 9000여 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17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이날 대전 유성구 A초등학교 인근에는 오전부터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오전 10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특히 학교 부근에 원룸촌이 형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상가 주인 정모(44)씨는 "학교 근처에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돼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초등학교 앞에는 운전자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 돼 있지만 이마저도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제한속도 30㎞를 훨씬 넘는 차량들이 쏜살같이 지나고 있어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었다.

스쿨존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이 2배로 강화됐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비웃듯 불법 운전을 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의 경우 제한속도인 30㎞/h를 초과하면 6만원에서 9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기존보다 2배 강화됐다. 주정차 위반도 8만원으로 올랐으며 신호 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