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차 수용재결의견서 수용委 이달중 제출 주민 "보상가격 낮게 책정될땐 행정소송 불사"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마지막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공사는 토지 보상가격에 동의를 하지 않은 원주민들의 2차 수용재결 의견서를 이달 중순 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신2구역은 총면적이 8만4000㎡(국공유지 1만8000㎡ 제외)로 이 중 5만5000㎡(65%)의 면적은 보상합의가 완료됐으며, 1만7000㎡(20%)는 지난 4월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1만2000㎡의 잔류면적이 토지보상에 대한 마지막 지역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게 되며 결과는 법적처리기간인 4개월 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대신2구역의 수용재결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11월 이후 지장물 철거 등의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수용재결 결과가 발표되면 공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65%의 보상률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선 "LH가 감정평가를 한 가격은 3.3㎡ 당 280만 원 수준이었는 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 역시 현 시세 등을 고려하는 만큼 큰 변화가 없으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원주민들이 보상가격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신1구역에 대한 보상가격이 3.3㎡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신2구역의 보상가격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부 원주민들은 수용재결 결과가 낮게 책정될 것을 대비해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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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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