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업무 추진 가능"
세종시당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업무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입주해 있는 세종시에 터를 잡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고 국책사업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새만금 개발의 현장이 위치한 전북도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의 세종청사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도 새만금개발청이 입주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조속히 확보하고 새만금 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위상을 고려해 세종시에 청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고예고 한 상태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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