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과 지방재정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일보사 남상현 사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구 대덕대 교수, 이진희 사회복지協 사무국장, 배지연 대발연 초빙연구원, 윤태희 市 여성복지국장.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일보사 남상현 사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구 대덕대 교수, 이진희 사회복지協 사무국장, 배지연 대발연 초빙연구원, 윤태희 市 여성복지국장.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대전·충청지역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제54차 지역정책포럼이 23일 오전 10시 대전일보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일보사와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유진숙 배재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윤태희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배지연 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이진희 대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박근혜정부 복지정책과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진숙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구 대덕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전일보사 남상현 사장 인사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확보 문제에 부딪히며, 지방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지면에 반영,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운영위원 새로구성 공동대표에 원구환·유진숙

대전·충청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포럼은 제4대 공동대표로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유진숙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를 선임한 뒤 23일 첫 포럼을 가졌다.

현 포럼 운영위원으로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를 비롯해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경수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영진 대전대 법·경찰학부 교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종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박찬인 충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변보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기한 대전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송인준 전 풀뿌리사람들 이사장,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유재일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이성순 목원대 교수,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양빈 건양대 건축학과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은혜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 정주영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최효철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 등 지역내 전문가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조 발제

△정세은 충남대 교수 - 증세 없는 재원마련 가능한가

복지 지출의 증가가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애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현재 주요 복지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액을 공동 부담하게 돼 있어 복지를 확대할수록 지방 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 국가가 복지 프로그램을 늘리며 지방에 소요재원의 일정 부분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전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해 온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자체 재원이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지방세 구조도 쉽게 세수가 늘기 어려운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대전의 재정자주도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과 재원을 동시에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 복지 사업을 위임하면서 소요 재원을 불충분하게 책정함에 따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 정부는 재원 측면에서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국세의 감소는 교부세를 위축시키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는 지방소득세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년 총선·대선에서 제시됐던 복지 공약들이 향후 대전을 비롯한 지방정부 재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확대 공약을 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져야 할 새로운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에 위임되는 복지 사무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세-지방세의 조정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복지 확대에 대한 충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상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 확대` 공약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란 결국은 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 정부에 넘겨주는 것인데, 문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의 공약을 이행할 만한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확대` 공약을 일부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모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부분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복지확대를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므로 지방정부는 적절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김구 대덕대 교수 - 장기적 관점 복지기준 선점 등 필요

최후의 사회보장제도라 불리는 국민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상위계층 숫자는 7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육정책의 경우 무상보육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큰 틀의 방향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잡혀 있었다. 그것을 박근혜정부에서 강화시킨 면이 있지만, 완전한 무상보육은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4대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다. 지금의 정책방안은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법정부담의 의료비 부담도 문제지만, 비급여 부분이 40% 정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노인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기초노령연금 부분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사회에서 노후보장의 핵심은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총량은 늘어나는데, 처우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며 개선이 계속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산이 급증해야 하는 부분들은 축소 또는 단계적 접근으로 갈 것 같다.

지역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대전시는 각종 토론에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복지 총량 자체는 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틀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문제다. 서울시는 작년에 복지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제도적으로 수용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서울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서울시 유권기관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0% 확충키로 결정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하는 한편,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립지역 아동센터를 1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며 체크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공공의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 사례 보면서 대전시도 큰 틀에서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공공교부세가 내년이면 끝난다. 지방교부세로 통합되는데, 국가재원이 얼마나 지방정부 의지를 갖고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다. 오는 2014년 분권교부세 만료에 따른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위해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패널 토론

△배지연 대발연 초빙연구원 - "효율적 예산 관리·운영 필요"

올해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내실화방안이 필요하고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복지예산은 97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향후 5년간 재원소요액이 13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예산액의 단순 증가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의미하진 않는다.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복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또 막대한 복지예산을 정부가 책정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데, 정부가 재원조달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망률이 2-3%정도인 것을 감안 할 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기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복지예산의 책임적,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복지예산이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한 체감형 복지를 생각해야한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뒤 노인인구가 20% 넘어갈 때 쯤이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지 궁금하다. 모든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약속하고 있는데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도 재원마련이 큰 문제인데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도 기초노령연금 도입했다가 재정부담 때문에 폐지했다. 폐지된 제도가 한국에선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시적으로 하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타이틀 삼아서 초점 맞추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진희 사회복지協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지방재정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물론 사회복지계의 종사자들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크게 세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문제다. 매칭펀드는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형태인 데 중앙이 늘리면 지방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다.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일수록 지방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찬성하지만 지방을 고려하면 중앙보단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지방정부의 의무적 복지지출이다. 의무적지출은 규모와 대상자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없다. 부담규모, 수혜대상 등 어느 부분도 통제할 수 없는 의무적인 지출인 것이다. 국고보조사업관련해서는 지자체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로인해 지자체가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가정 양육수당, 노인장애정신요양시설, 자활장애인관련 사업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중앙하고 지방하고 아동급식, 노인복지, 정신요양, 노령연금제도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한다. 지방 재정압박 상황이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재정관리 탓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특정 분야의 국고보조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된 국가 시책을 확대하면서 대형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됐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의 보조율은 50% 미만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가라는 의문이 든다. 지방과 쌍방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확대할 때 지방 역량을 사전평가하고 역량을 넘어섰을 때는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윤태희 市 여성복지국장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돼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 화두가 복지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대선공약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4만-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액 조세로 충당하며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수당지급액이 현재 1010억원 수준인 대전시도 제도가 확대되면 2000억 정도로 2배 쯤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상 현재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재정부담률을 국가재정에 의해 90%이상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무상보육 문제도 지방 재정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부담 경감이 기반이 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에서 국비지원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지방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복지예산 책정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이 돼야 한다. 대전시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복지예산은 4-5배정도 크게 증가해 현재 1조원 정도 집행되고 있지만 전체 시의 예산은 44.5%쯤 증가에 그쳤다. 또 대전시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지난 2005년에 비해 366%인데 반해 분권교부세는 3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

또 대전시의 복지세는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으로 대전시의 복지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복지시설보강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설 개선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매칭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도 90%까지 확대해줘야 진정한 복지가 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희제 기자 topshj@daejonilbo.com

이호진 기자 jin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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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일보사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열린 제54차 지역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홍섭(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진희(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정세은(충남대 교수), 유진숙(배재대 교수), 남상현(대전일보사 사장), 김구(대덕대 교수), 배지연(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윤태희(대전시 복지여성국장).   빈운용 기자 photobin@daejonilbo.com
23일 대전일보사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열린 제54차 지역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홍섭(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진희(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정세은(충남대 교수), 유진숙(배재대 교수), 남상현(대전일보사 사장), 김구(대덕대 교수), 배지연(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윤태희(대전시 복지여성국장). 빈운용 기자 photob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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