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시설 안전관리 미흡도 지적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인사규정 자체를 바꾸는 등 충북교육청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충북·경남·인천·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각종 인사 비리가 적발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중 충북교육청은 특정인 승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유치원 원감에서 원장으로 4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원칙상 승진요건을 '교육 총경력 27년 이상인 자'에서 '26년 이상'으로 바꾸고, 변경된 '승진 우선임용 원칙'에 의해 5순위에 불과한 총경력 26년 4개월의 유치원 원감 A씨를 4순위자 보다 먼저 유치원장으로 승진 임용시켰다.

인사담당자 등이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 승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충북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와 장학관이 지난 2011년 9월 교육공무원 승진인사를 하면서 장학관 승진 또는 보직 장학관 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인사담당 장학사 본인을 장학관으로 승진시켰다. 또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장으로 임용하는 안을 작성해 교육감의 결재만 받아 승진 또는 보직 임용하기도 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부적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충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861곳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8년 불합격 판정을 받은 75곳(12%)이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총 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의 경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2009년 이후의 신축학교는 미닫이 출입문과 2층 이상 교실 창문 안전바를 설치해야 함에도, 학교 모두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김효숙 기자 press121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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