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정률지원 발목 행정도시 권한·임무 축소 국회통과 초당적 협력 필요

"세종시에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지자체,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부여해 놓고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반쪽 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의 현주소다. 심지어는 옛 연기군 시절과 특별할 게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해 놓고도 권한과 임무(자율)를 주지 않아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탄생을 있게 한 세종시설치법이 스스로 목을 죄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시와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왔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권한과 재정에서 자치권을 확보해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 속에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전 민주당 대표)이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작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과 여당의원 등 총 155명이 서명, 단일 법안 개정에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아냈다. 이처럼 여야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은 것은 대선을 앞둔 복잡한 상황에서 단번에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절반 넘게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타지역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보통교부세 1.5% 정률 지원이 주 원인이었다. 개정안처럼 교부세를 정률지원할 경우 다른 자자체로 돌아갈 교부세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행안부도 중앙정부 권한이 너무 축소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가 개정안에 들어있는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교부세 정률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충청권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그래야만 `특별자치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명품세종시를 완성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은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상임위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종시설치법 개정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와 여야간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벽한 자치 및 재정권을 확보를 위해 꼭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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