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10명 불구속

충남 공주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보이스 피싱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강모(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22)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남긴 피해사례를 보고 경찰관을 사칭해 총 18명으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물품 피해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 "범인을 검거했는데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개설한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및 범행대상자 모집책, 전화담당,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밝혀냈지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유모(23)씨를 쫓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를 접하고 9개월간의 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에 나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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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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