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행정대집행 조립식 패널 등 철거

[천안]천안시가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천안시가 예고한 행정대집행은 15일 오전 9시부터이며 삼거리 공원 내 불법 비닐하우스 1동, 불법 컨테이너 1동, 몽골텐트 2동, 조립식 패널 1동 등에 대해 강제철거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80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천안경찰서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철저를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유지 확보 차원은 물론 향후 삼거리 담장공사, 지중화 공사 등을 진행해야 됨에 따라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한 예정일과 달리 연기될 수는 있지만 강제철거는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ea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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