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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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씨는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초반 긴장한 모습을 보이던 고씨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과 어울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위력 행사가 없이 합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씨의 변호를 맡은 곽성환 변호사는 "연애감정으로 한 일을 고의적인 성폭행·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위력으로 볼 만한 물리력 행사도 없었다"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고씨는 "언론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만 보도돼 상처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모두 합의 하에 만났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미성년들과 부적절하게 만난 부분은 구치소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뉴미디어팀 dnew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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