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핵심 장학사 2명 영장 대전지검 "혐의 있다면 모두가 대상"

<속보>=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교육청 고위 관계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몸통 수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 <본보 1월 7·8·10·11·14·15·16·18·22·29일자, 31일자 6면 보도>

대전지검은 "장학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충남교육청 소속 A, B 장학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검찰과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어느 정도 사안이 정리되고 있으며 사건 모양이 그려졌다"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음을 시사했다. 교육전문직 시험 문제 거래시 오고간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 있다"며 증거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사법 당국은 단순 시험문제 유출사건에서 벗어나 교육청 고위관계자의 사건 연루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 고위관계자 연루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노코멘트"라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교육감직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와 관련해 선거사범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의 성격이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 그는 "혐의가 있다면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관련자 전반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교육전문직 시험문제를 유출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5일 노모(47)장학사 구속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으며 검찰은 노 장학사와 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받은 김모(47) 교사를 최근 기소했다.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석모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