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지난 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주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김예지 기자 yj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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