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부채납 조건 축협에 시유지 20년 사용 허가 준공후 임대기간 확정 가능… 완공 계획 등 차질

[천안]천안시가 4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토지에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 중인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의 향후 무상임대기간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4월 40억 7000만 원을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남구 청당동 상업지구 내 4395㎡의 주차장 부지(차량 150대 수용)를 매입했다.

당시 인근에 사옥을 신축 중이었던 천안축산농협은 같은 해 6월 천안시에 일정 기간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기부채납을 제안했다.

축협 측 은 해당 시유지에 건축비 50억 원과 인테리어비 20억 원 등 70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4층, 옥상층, 연면적 8188㎡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립하고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20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축협 측은 지난 4일 천안시에 주차빌딩 신축계획서를 접수했고 올 3월께 사업자를 선정해 4월 공사에 착수, 9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무상임대기간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축협이 당초 제안한 20년 임대기간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는 법적 무상임대기간 계상은 건축비만 포함할 뿐 실내 디자인(인테리어)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축협은 무상임대기간 20년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 확충을 기존 150면에서 370면으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상임대기간이 17-18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토지매입비와 건축가액을 합쳐 감정평가액을 결정,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준공된 후에야 정확한 임대기간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축협 측은 올 9월께 주차빌딩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의 각 관련부서는 물론 경찰서 등의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 준공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법적 무상임대기간은 준공 후에야 정확한 기간이 나오는데다 개발여건도 임대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주차빌딩과 관련해서도 각 부서와 경찰서 등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축협 관계자는 "법적 무상임대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짧게 나왔다"며 "하지만 임대기간 여부를 떠나 내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지만 우선 시와 경찰서 등 관련부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진현 기자 hjh7900@dea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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