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안전관리 점검 대상은 유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과 집단급식 미신고 유치원, 자체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과 교실이 분리돼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있는가 등 16개 항목이며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표'에 의해 진행됐다. 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차원에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류광선 교육장은 "급식 안전관리 점검으로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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