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각종 모임 안전귀가책임제 운영

당진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진시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진시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 공무원 음주운전자 적발이 2010년 9명, 2011년 5명, 2012년 9명으로 나타나 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당진시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행사·간담회 등 여러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할 경우 음주운전 안하기 사전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해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을 통한 안전귀가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명절전후, 인사이동, 각종 행사 등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 전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와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더불어 전보조치 후 2년간 인사관리대상자로 특별 관리하는 한편 해당부서는 연말 업무성과 평가 시 감점, 동승자 근무성적 감점 등 연대책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이종우 조사심사팀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오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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