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점용허가대상 영향 제천시 계획면적 줄이기로

[제천]국내 최초로 조성될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사업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청풍호 수상항공기 이·착륙장 활주로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사업규모를 애초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1만 2000㎡의 수상 비행장 건립 계획을 8000㎡로 축소해 14일 충주권 관리단을 찾아 협의할 방침이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기존 수상 비행장 활주로는 길이 200m, 폭 60m에서 길이 800m, 폭 10m로 수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상비행기 터미널 계류장과 탑승로, 주기장 및 격납고, 급유시설 등 시설물이 설치될 927㎡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풍호 수상비행장 이·착륙 활주로가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과 협의 해왔다.

이상진 기자 sang453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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