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7만7991㎡… 전년比 59% 증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확인(열람)시켜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권자만이 가능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상속권이 있는 호주계승자(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상속권이 있어 해당 상속자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또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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