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오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해당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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