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 1심서 집유 1년… 의원직 상실 위기

[충주]충주에 또 다시 재보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67·충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뒀던 2008년 3월 24일 충주 시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회장에게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충주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빠르면 오는 10월 재보선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1심에 비해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등 대형 정치적 이슈가 사라졌고 다른 정치인의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10월 재보선이 확정되면 충주는 2004년 이후 무려 11번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총선 등 일반선거를 제외하고도 시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만 5번째다.

민선 시대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하차한 시장은 이시종, 한창희, 우건도 등 3명이다. 이에 더해 2010년 이시종 전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충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했다.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혈세'만도 줄잡아 25억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선거하면 지겹다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다. 한 시민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윤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돼 안타깝다"면서 "공과를 떠나 지역분열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재보선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지겹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재판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즉시 항소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광호 기자 jkh04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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