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점검 소홀·시민 이용기피 도심 주차난 가중

[천안]천안시가 건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곳곳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무늬만 주차장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계식주차시설은 기계조작의 불편이 뒤따르고 주차관리요원의 도움이 필요 하는 등 관리비용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워 건물주들이 운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계식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대형 건물 주변 이면도로는 물론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시켜 도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이모(39)씨는 "도시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건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이 건물주의 관리소홀과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42)씨는 "안내원도 배치하지 않고 이용안내문도 부착하지 않아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기검사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계식주차시설은 설치 3년 이후 유효검사를,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한국주차설비협회, 대전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후관리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인근 주민들은 교통혼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은 "허가만 내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도심 이미지 훼손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우선 실태파악부터 한 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타 기관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자료가 없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부설 주차장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ea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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