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철거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8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구청별로 각각 △농촌주택개량사업 47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30동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채 당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는 신축이 가능하며,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1동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이찬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찬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