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제히 의무휴업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설날 당일인 10일 일제히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는 지난 1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하기 위한 의견수렴, 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을 지역 대형마트와 SSM에게 통보했다.

이번 의무휴업은 자치구의 조례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5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5개구는 관련조례 추가 개정작업도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점을 고려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전통시장에서도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특가 이벤트나 친절, 제품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고객유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백화점들도 설 명절을 맞아 휴무에 돌입한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과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0일과 11일 휴무를 실시하고 백화점 세이는 설 당일인 10일만 휴무할 예정이다.

이호진 기자 jinlee@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