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읍면 경계서 2㎞ 지난 지점부터 60% 적용 승객 요금인하 효과

[충주]충주시가 오는 15일 충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복합할증제도를 개선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 이후 1998년부터 시행된 복합할증제도는 시내 동지역과 면지역의 경계지역에서 택시미터기의 복합할증요금이 급격하게 변화돼 승객과 택시기사 간 잦은 요금 시비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택시업계와 밀고 당기는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시와 택시업계는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복합할증제는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할 때 시내와 읍면 경계지점부터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63%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내와 읍면 경계에서 2㎞를 지난 지점부터 6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읍면에서 읍면을 운행할 때는 1㎞를 지난 뒤부터 60%의 복합할증 요금이 붙게 된다.

이번 복합할증제도 개선으로 충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시간·거리 병산요금 인상으로 약 19.5%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18%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계외 할증 20%도 폐지돼 협정요금 대신 미터기에 의한 요금 수수로 읍면지역은 기본구간을 2km에서 1km로 세분하게 돼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을 사전 방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이 택시를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택시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jkh04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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