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대전소비자연맹 법률자문위원

과학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인류는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편리함의 세계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손안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다. 우리가 향유하는 편리함의 대명사 스마트폰에는 수천 개의 특허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미국의 애플사와 우리나라의 삼성이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온다.

필자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종종 특허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신력을 얻고자 기술 개발과 특허 획득에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시장에서 특허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기업들은 특허 등록과 기술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사업성이 있는 특허기술은 불량상인들에 의해서 금세 복제되어 시장을 교란하기 일쑤다. 또한 고의적인 복제는 아니더라도 기술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전혀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거나 생겨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진보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기술로 발전되는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기술에 이의를 거는 사람들은 항상 잠재한다고 봐야 한다.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남의 특허가 돈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복제하는 사람, 선출원된 기술을 열람하여 똑같은 기술로 다시 출원하여 우선심사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1이라는 기술에 플러스 0.5를 부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특허의 시장성을 무력화 시키는 사람 등등 특허의 세계에도 치열하고 때로는 비열한 돈의 논리가 개입되어 여러 가지 분쟁상황이 발생한다.

한 과학기술자가 6년여 시간을 연구하고 비용을 들여 개발한 획기적인 기술로 특허 등록을 하고 공중파 방송에서 기술 또는 판매권을 경매에 붙여 크게 성공했지만 다른 업체에서 곧바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염가로 판매를 시작하거나, 아예 조달청에 등록하여 국가기관에 납품을 시작한 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청계천 전자상가 밀집지역에서 무단복제하여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유명한 상표를 업종만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당하는 권리자로서는 눈에 불이 켜질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 침해나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아예 법에 의제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복제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조사에 소극적인 면이 있고 침해자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생산도 숨어서 하거나 중국에서 해오는 등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을 잃는 허점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불법적인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태가 당연시되는 경우, 그 시장은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인간의 상식이 법과 제도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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