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협의없이 허가… 주민들 "취소하라" 반발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음식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과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주민 80여 명이 지난 5일 내포신도시 도청사 앞에서 충남도와 예산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협의 과정 없이 허가된 음식폐기물 소각로의 변경 승인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5일 예산 덕산면 광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군이 지난해 12월 13일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두비원의 소각장 건립을 허가했고 충남도가 이를 승인했다.

두비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처리 업체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해 탈수한 후 탈수액은 해양투기를 하고 음식물은 비료화 해왔다.

집회에서 광천리 주민들은 "지난 10년 간 두비원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공해 및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올해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두비원도 영업을 중지할 것으로 믿고 불편을 감수해 왔지만 탈수액을 소각해 말리는 시설을 예산군이 허가해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는 소각장 건립 허가과정에서 예산군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점이다.

지난해 9월 주민들이 두비원이 음식물 쓰레기 소각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승우 예산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주민의 주거환경에 중대한 사안이고 인허가 신청이 없으니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전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주민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협의과정 없이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10일 두비원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와 13일 '배출시설 신고'를 허가해줬다. 광천리 주민들은 이 사실을 7일이 경과된 지난해 12월 20일 알게됐다.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 임종흔 위원장은 "주민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예산군의 일방적인 허가를 최종 승인한 충남도는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 광천리 일대에 입지한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군 관계자는 "광천리 인근 대치리에 사는 주민이 협의안을 제출해 광천리 주민과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daro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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