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협약상 불법 반입품 日 반환해야

일본 원정 절도단에 의해 훔쳐진 뒤 한국으로 밀반입된 문화재가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국보급 유물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중 관세음보살좌상은 서산의 사찰에서 수장돼 오다가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돼 지역 문화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상과 역시 국보급인 대장경 등은 국내법과 유네스코 협약에 의거해 다시 일본으로 반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고대 유물의 '기구한 운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고 일본 내 한국 문화재의 반환 문제도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원정 절도단이 훔친 문화재는 동조여래입상(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와 관세음보살좌상(현지정 유형문화재), 대장경 경본(현지정 유형문화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다.

동조여래입상은 면모와 의상 등의 특징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신라 시대(8세기)의 불상으로 높이 38.2㎝다. 광배(불상 뒤의 둥근 빛)와 대좌(불상을 올려놓는 대)는 소실됐다.

입상과 함께 회수된 관세음보살좌상은 가슴에 큰 장식이 있고 의문(옷의 선)도 다른 불상에 비해 복잡해 장식성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대장경 경본 역시 고려시대의 것으로 1251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도 각각 국가, 현지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도 제작 지역과 시기 등을 기입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문화재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내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에 의거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내법과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불법으로 문화재가 반입됐을 경우 철저하게 보호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일 경우 정당한 외교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할 수 있지만 이들 문화재들은 일본과의 불교 교류 당시 자연스럽게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수될 가능성은 낮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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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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