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오늘부터 시행 건폐·용적률 상향조정 등

[예산]예산군에서 개정을 추진한 도시계획조례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효율적인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지난 2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상향 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70%(10%상향) △일반상업 지역 80%(10%상향) △준공업지역 60%(10%상향)등으로 수정했고,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50%상향) △일반상업지역 1300% (800%상향) △일반공업지역 350%(100%상향) △준공업지역 400%(150%상향) △자연녹지 100%(20%상향)등으로 조정했다.

또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을 저해하고 해석이 애매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해 상수도급수구역 및 하수도처리구역 이외 지역 에서도 다세대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효율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의료시설, 수련시설, 공연장, 액화가스 판매소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조정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보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